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

사건번호 선고일 2019.09.05
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(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함)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(이하 “분묘”라 함)에 속한 9,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모에 속한 1,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(2억원을 한도)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-65(2010.2.5.) 및 법령해석재산-5160(2016.12.30.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○ 질의인의 모친(피상속인)은 '19년 3월 사망함 ○ 피상속인 명의의 선산에 질의인의 조부모, 부모, 작은 아버지 선묘가 있으며, 피상속인이 60여년간 선산관리를 해왔음 ○ 피상속인 명의 선산은 질의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5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며, 제사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주재할 예정임 2. 질의내용 ○ 공동으로 상속받은 금양임야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【비과세되는 상속재산】 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(이하 "공공단체"라 한다)에 유증(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, 이하 "유증등"이라 한다)한 재산 2.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·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. 「민법」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. 「정당법」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. 「근로복지기본법」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.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,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.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【비과세되는 상속재산】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. <신설 1998.12.31, 2008.2.29, 2010.2.18, 2013.2.15> 1. 지방자치단체조합 2. 삭제 <1999.12.31> 3. 공공도서관·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2조제2호 및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"란 해당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. <신설 2000.12.29, 2010.2.18, 2013.2.15> ③ 법 제12조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"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(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,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. <개정 1998.12.31, 2001.12.31, 2010.2.18, 2013.2.15> 1.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(이하 이 조에서 "분묘"라 한다)에 속한 9,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2. 분묘에 속한 1,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3. 족보와 제구 ④ 법 제12조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"란 「근로복지기본법」에 따른 우리사주조합,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. <개정 2001.12.31, 2005.8.5, 2010.2.18, 2010.12.7, 2019.2.12> ⑤ 법 제12조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"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. <개정 2010.2.18> 4. 관련 사례 ○ 재산세과-65, 2010. 2. 5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(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함)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(이하 “분묘”라 함)에 속한 9,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,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양임야 및 묘토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○ 법령해석재산-5160, 2016. 12. 30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,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를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당해 금양임야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단서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.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,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제사주재자를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정하고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제사주재자인 피상속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장녀 1인인 때 그 장녀가 제사주재자로서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다만,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제사주재자란 실제로 본인의 책임하에 선조의 봉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하고,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